수사절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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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/고발이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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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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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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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, 고소권이 없는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,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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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, 피해자의 법정대리인,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, 지정
고소권자가 있다. (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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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,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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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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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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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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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,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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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정 및 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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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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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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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정과 탄원은 고소·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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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/고발 및 진정/탄원의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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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·고발, 진정·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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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·고발, 진정·탄원서는 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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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/고발의 처리절차
고소/고발의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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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·고발, 진정·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(수사,형사, 방범, 교통과 등)으로 전달,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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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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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소·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·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, 소재수사로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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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분별한 고소·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·고발사건 접수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하 및 불입건 처리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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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무인(虛無人) 명의의 진정·탄원·투서는 내용심사 없이 폐기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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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존인물의 진정·탄원·투서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·탄원·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내사를 아니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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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·고발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·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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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/고발의 기한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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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는 간통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며, 그 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. (단,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1년이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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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발·진정·탄원 등은 기간의 제한이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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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건후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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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수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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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구속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체포(체포영장에 의한 체포, 긴급체포, 현행범체포)한 후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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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구속영장의 경우 영장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사후구속영장의 경우 피의자 체포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에게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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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하고, 기각되면 피의자를 석방하여 불구속 수사하거나 증거보강수사를 하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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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구속수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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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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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도 구속수사에 해당되지 않으면 검사의 석방지휘를 받아 석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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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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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.
01. 一定한 住居가 없는 때
02.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
03.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
단,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.
※ 범죄의 중대성, 재범의 위혐성,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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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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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를 구속 송치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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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 신병, 수사기록 일체 및 증거자료를 검찰에 송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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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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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로 수사기록 일체 및 증거자료 등만 검찰에 송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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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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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소인·피고발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과 함께 피의자를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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